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 2 제4항, 제5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, 2024년도 2분기말 기준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[공시]2024년 2분기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.pdfPDF 다운로드 • 157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