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에 따라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 [공시]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공시.pdfPDF 다운로드 • 45KB